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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직무대행
등록일. 2014.03.04
조회수. 2176
직무대행자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의원 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지만 일부 대의원의 비협조로 성원 미달로 총회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본 직무대행자로서는 하루빨리 새 집행부를 선출하여 협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대의원 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본 직무대행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여 허가를 해주었던 것인데, 결국 총회를 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3나80070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대한기도회 제74차 사범교육 일정이 2014. 3. 29.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다는 공고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위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본 직무대행자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한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