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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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에 대하여
  • 작성자. 직무대행
  • 등록일. 2013.12.03
  • 조회수. 3204
안녕하십니까. 직무대행자 양승국 변호사입니다.
2013. 11. 29.에 2013가합44183호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판결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판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취지는 제가 종전에 본 게시판에 인사말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즉, 비록 법원에서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를 허가해주었지만 이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었기에,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렇기에 즉시항고 결정 전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 선출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 즉시항고는 이후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위 1심 판결 선고 법원도 위 대의원 총회는 단지 즉시항고 결정 전에 개최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위 대의원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동 판결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가 동요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빨리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직무대행자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원에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를 위해 상무(常務) 외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이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통 있는 저희 협회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모든 합기도인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태어나 모든 무술단체의 모범으로 빛나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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