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267호 결정에 따라 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변호사 양승국입니다. 제가 직무대행자로서 이렇게 전통이 있는 협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진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면서 직무대행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직무대행자 선임 경위
먼저 제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랫동안 협회의 분란이 지속되면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일이 계속되었고, 2012. 4. 10.에는 신만성 변호사가 제 직전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변호사는 빨리 새 집행부를 선출하여 협회를 안정시키고자, 2012. 7. 26.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8. 11.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변호사는 대의원 총회 개최는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법원에서도 대의원 총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 대의원 총회에서 정경모가 회장으로, 최상수가 부회장으로, 배원봉 외 1인이 감사로, 김종성 외 9인이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2. 9. 2. 황영진 이사가 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혁 등이 2012. 8. 6. 위 법원의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2013가합44183호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즉시항고는 허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 이후에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정경모의 직무 집행을 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키고, 본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동 법원의 결정 취지는 아무리 법원에서 대의원 총회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지만, 일단 이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그 즉시항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허가 결정의 집행은 정지됨으로, 결과적으로 즉시항고 이후의 대의원 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혁 등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2013. 5. 31. 각하되어, 결국 김상혁 등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정경모 회장의 직무 집행은 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었으므로, 동 소송의 결론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재 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2013. 10. 18. 1차 변론이 진행되었고, 2013. 11. 8. 다음 재판이 예정 중이어서 조만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직무대행자의 직무 범위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인은 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의 직무는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 직전의 협회 상황을 보존하면서, 상무(常務) 외의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합기도 협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 직전에 위와 같이 회장 이하 이사들과 감사가 선출되어 있었고,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직무대행자로서는 이러한 협회의 상황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위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협회의 상무(常務)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무 외의 직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3. 맺음말
따라서 본 직무대행자는 본인이 직무 대행하기 직전에 구성된 협회의 상황을 그대로 현상 보존하면서 협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상무(常務)를 처리하며, 필요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무 외의 행위를 하도록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 있는 본 협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종전과 같이 합기도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체육계의 큰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