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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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무효단증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 2013.10.01
  • 조회수. 3052
전국의 시, 도지부 임원 및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0월에 접어들면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군요. 합기도의 보급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늘 신명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앙협회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일선 지도자들을 위하여 수시로 상황을 게제 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267 사건에 의하여 2013. 8. 13.자 정경모회장이 직무집행정지되고 9. 13.자 법무법인 로고스의 양승국 변호사님이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셨습니다.

양승국 직무대행자께서는 현 상태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관계로 동대문 사무실의 업무수행 방법이나 단증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협회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의 주소, 고유번호증 등의 권한이 동대문소재 협회의 주소지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조만간 직무대행자께서 인사말을 홈페이지 게제하신다고 하니까 변함없는 협조와 대한기도회를 아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증발행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기만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선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김상혁 등이 문자를 전송하던 협박을 하던 종로사무실에 단증을 접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종로에서 발행된 단증은 분명하게 유효하지 않으며, 단증조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청 가산점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부적격하여 무효처리됨을 공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합기도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신명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임원일동 및 사무총장 황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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