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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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서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 2013.08.15
  • 조회수. 2149
전국에 계시는 시.도 임원 및 지도자 여러분!

광복68주년을 맞이하는 해방의 경축과 법인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안정과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13. 8. 13.자 정경모회장이 직무정지 결정이 되었으나, 한선수와 김상혁처럼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직무정지 된 것이 아니라 민법과 상법의 법리해석으로 인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직무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김상혁이 신청한 한선수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결정되지 아니한바, 단증발행을 비롯한 사무국의 통상업무는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전국의 지도자 여러분!
한선수와 김상혁 등은 2010. 12. 26.자 특수절도의 방법으로 협회를 구의동에서 종로사무실로 불법 이전하였으며, 2011. 6. 22.자 직무집행정지 등 3번의 직무집행정지를 당하면서 한선수에서⇨ 이영근⇨ 하남식⇨ 김경희 등으로 불법 변경등기를 하면서 협회를 유린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망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혁은 채권자일뿐 협회와 관련하여 여전히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오며 반드시 사법처리 될 것입니다.

단증과 관련해서는 동대문에서 발행된 단증이 무효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명예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종로에서 발행된 단증은 심의를 거쳐 무조건 무효이고 협회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도 정경모회장의 직무대행자일뿐 종로사무실과 무관하며 동대문 사무실에 모든 권한과 효력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일선지도자들이 단증번호 운운하며 종로사무실에 단증을 택배로 접수하고 한선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불법을 방조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지도자 선후배 여러분!
중앙협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협조하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협회를 위기에서 구하여 최고의 합기도단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우리 힘으로 도약으로 전진합시다.

첨부사항: 일부결정문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사무총장 황영진 올림
010-5429-5500  협회 이메일: kha7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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