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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안정과 불법단증의 무효처리.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 2013.07.19
  • 조회수. 5211
전국의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사무국은 안정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로의 불법자들(한선수, 김상혁, 정진우 등)이 무법적인 업무방해와 지도자 여러분을 유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등기를 믿고 집행부를 지지해준 덕분이라 생각 하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정관이 변경되었으며, 6월 3일자로 종로에서 동대문으로 등기이전 되었고, 7월 2일자에 종로에서 동대문세무서로 사업자 변경되어 안정적인 협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들과 공조하여 발급받은 불법단증에 대하여 심사심의를 거쳐 단증의 무효를 선언함은 물론, 경찰청 무도가산점 인정과 관련하여 조회거부와 무효통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2. 10. 22.자 이후에 회장명이 없는 단증은 심의를 거쳐 무효처리 될 것이며, 2013. 6. 13.자 이후에 종로에서 발급받은 단증은 무조건 무효화 하고자 합니다. 무효선언 단증은 홈페이지 게제, 개별적 학부모에게 통보, 승단불가, 조회서비스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위 기간에 종로에서 회장명이 삭제된 채로 불법으로 발행된 단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오며, 종로측은 협회와 관련하여 명칭을 사칭하고 가짜 직인을 사용하여 업무방해와 불법을 자행하는자일뿐, 대법원의 판결로 아무런 자격이나 효력이 없고 어떠한 지위회복도 불가하며 적법성이 없습니다. 일선체육관 관장님들은 이들의 대책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불법단증을 발급받거나 불법에 동조하여 선의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은 사업자와 등기부, 법인전화, 법인통장, 인터넷 등 모두를 믿고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한 여러분은 소신껏 단증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체육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사무총장 황영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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