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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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글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 2013.01.16
  • 조회수. 2265
안녕하십니까?

대한기도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일선지도자 및 회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일선체육관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회원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앙협회의 안정된 운영과 협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도약하려는 이시점에서 한선수, 김상혁측의 유치하고 지속적인 불법에 분노를 느끼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선수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2010년 12월 5일 회장에 취임하였으나 2011년 6월 22일자로 직무집행정지되었으며, 2012년 1월경까지 이루어진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로 모두 무효임이 명백하게 판결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문자전송, 사무실불법점거, 불법단증발행, 허위분실신고,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협회를 농락하고 일선관장님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들의 횡령과 불법사실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종로사무실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과 각하는 다릅니다. 기각은 패소로 인정되지만 각하는 부족한 사실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즉시(2013. 1. 8.자) 항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가령, 현 집행부의 패소 경우 포함)에도 한선수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한선수와 김상혁, 여직원은 협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숨긴채 마치 자기들이 승소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결코 이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용서할 수 없으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선관장님들은 협회의 등기부등본에 누가 대표자인지와 법인통장, 법인전화, 법인인감 등을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증접수시 종로에 택배로 보내거나 한선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승단비를 직무가 정지된 한선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는 것과 우편물에 협회명을 제외하고 택배로만 보내라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

2012년도 후반기에 경찰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60여건의 단증발급확인서와 300여건의 단증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으며, 단증발급번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결코 단증이 무효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기도회의 소속으로 명예를 지켜온 일선지도자 및 회원님들이 진정으로 우리협회의 주인이고 미래입니다.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협회를 지켜주시고, 비전과 희망의 열차에 같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회장(변호사) 정 경 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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