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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회의 사정 및 단증접수 관련
  • 작성자. 사무처
  • 등록일. 2012.07.11
  • 조회수. 3941
존경하는 일선체육관 지도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중앙협회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77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신만성 변호사님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2012년 4월 12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42135 결의무효, 2012년 6월 8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2968 대의원총회무효 등 판결을 통하여 2008년 10월 12일자부터 2012년 1월 14일자까지 이루어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법원의 반복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협회를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한선수, 정진우, 김상혁, 안보영, 김연희 등은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어 사법처리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협회의 사업자등록,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인터넷, 전화, 우편물 등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태이며, 중앙협회의 대표전화가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한선수 개인통장으로 승단비를 입금하라는 내용, 택배로 보내라는 문자는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7월 10일부터 붑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동조하거나 한선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보호되지 않음은 물론 단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단증은 정상적으로 발급합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임 집행부 구성과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회의 대표전화 02-2201-7330 으로 연락바라고, 반드시 법인통장(농협계좌 100089-55-001102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으로 반드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체육관 관장님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협회가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앙협회 사무처장(비상대책위원장 및 회장 직무대행자 보조) 황 영 진 배상 010-5429-5500
이메일 : alphaya7887@naver.com 협회대표전화: 02-2201-7330, 팩스: 3437-7330
단증접수시 주소는 (협회주소) 서울 종로구 낙원동 111-3 청자빌딩 501호(사서함 35호)
또는 서울광화문우체국 사서함 제35호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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