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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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국대회 -경기규정
  • 작성자. 사무국
  • 등록일. 2007.07.09
  • 조회수. 4476
제1조(경기시간)                                                            
① 남, 녀 공히 예선전은 2분 1회전으로 한다.
② 결승전은 1분 30초 2회전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한다.
③ 경기위원회는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1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경기진행)
① 선수호출
경기시간 5분전부터 2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 경기개시 예정시간 1분이 경과한 후에도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포기로 간주한다.
② 신체 및 복장점검
경기시작 5분전 최초 호출된 선수는 지정검사대에서 신체 및 보호 장구의 검사를 받는다.
③ 선수입장
검사를 마친 선수는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④ 경기시작과 종료
매 회전 주심의 선언에 의해 시작과 종료된다.
⑤ 경기진행절차
가. 모든 보호 장구는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것으로 한다.
나. 선수대기석으로 가서 대기한다.
다. 진행위원의 통제 하에 자기 순번을 기다린다.
라. 주심이 “좌(홍) 우(청) 위치로”하면 선수는 경기장 선수석에서 서로 마주보고      선다.
마. 주심은 선수를 배심석으로 향하여 예를 하게 한 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예를      하게 한다.
바. 주심은 선수의 복장상태 및 보호구 착용 그리고 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사. 주심은 경고 및 감점(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을 제스처로 하며 한다.
아. 주심의 “맞대기”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우족이 뒤로 빠지며 기합과 함께       준비자세를 한다.
자. 주심의 “준비”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우족이 뒤로 빠지며 기합과 함께 준      비자세를 한다.
차. 주심의 “시작”이란 구령이 떨어지면 경기는 시작이 된다.
카. 경기가 끝나면 선수를 무릎을 꿇고 앉아 심판의 판정을 기다린다.
타. 판정이 끝나면 배심석에 예를 한 후 서로에게 예를 하고 퇴장한다.



⑥ 단체전 절차
가. 양 진영 선수를 제출된 명단 순으로 지정된 장소에 일렬종대로 선다.
나. 경기진행은 위 5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 대전순번은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허용기술)
① 손기술 : 손으로써 잡기, 던지기, 꺽기
② 발기술 : 발 또는 다리를 이용한 차기, 걸기
③ 허리기술 : 손으로 잡았거나 발로 상대를 걸었을 때 허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던                지거나 밀어치는 공격기술

제4조 (득점)
① 타격(치기)
가. 발을 이용하여 낭심을 제외한 전 부위의 공격이 가능하다.
단, 등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나. 공히 보호 장구에 의해 보호된 부위의 공격만을 득점으로 인정한다.
    단, 하단 돌려차기는 제외한다.
다. 득점은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라. 공격자의 디딤발이 실효지역 안쪽에 위치하여야 득점을 인정한다.
단, 방어자의 양발 또는 한쪽발이 실효지역을 벗어난 상태라도 득점은 인정된 다.
마. 공격자의 발이 실효선에 일부분이라도 닿고 있거나 공격자가 공중에 뜬 상태에      서 신체의 1/2이 실효지역에 있을 때 그 공격은 유효하다.
바. 보호 장구로 보호된 부위 이외의 공격은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상대가 저      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부 저항 승으로 할 수 있다.
사. 위 (다)항의 경우 보호 장구가 없이 대련할 때는 경기위원회가 득점유효부위     를 정한다.
② 꺽기
가. 합기도 제반 술기에 의해 선수 쌍방이 서 있는 상태에서의 공격
나. 손가락을 꺽거나 또는 목을 조르거나 꺽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 상대방의 보호 장구를 잡거나 보호 장구를 이용하여 꺽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실효지역 안쪽에서의 공격으로서 가효지역에서 고정술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유효한 공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때 방어자의 신체일부가 장외선을 벗      어났을 때는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마. 공격자의 한쪽발이라도 실효선을 벗어났을 때는 그 공격은 무효이다. 그러나       방어자의 양발이 실효선 밖에 있을 때 실효선 안쪽에서의 공격자가 한 공격은      유효하다.(단 주심의 중지 선언전)

③ 던지기
가. 손으로 잡거나 발로 걸어서 상대방의 한발 또는 두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     태로 쓰러지게 하는 공격
나. 머리를 잡거나 목을 잡고 던질 수는 없다.(단, 목 감아 던지기는 허용)
다. 보호 장구를 이용해서 던져서는 안 된다.
라. 공격의 유효성은 위 2항의 (라), (마)를 기준으로 한다.
④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
상대에게 발로 공격을 당한 자가 그 발을 잡고 던졌을 때 찬 점수와 던진 점수 모두 적용된다.

제5조 (점수 및 채점)
① 점수
가. 치기: 1회 득점을 +1점으로 한다.
나. 꺽기: 꺽기에 의해 인정된 기술을 +2점으로 한다.
다. 던지기: 한쪽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넘어질 때 +1, 양발 모두 떨어졌을 때
           +2점으로 한다.
② 채점
가. 득점을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나. 채점을 채점표에 의해 주, 부심이 채점한다.
다. 득점을 주, 부심 2인 이상이 채점한 것을 유효득점으로 한다.

제6조 (득감점)
① 1점 득점
가. 발로 몸통을 상대의 방어 없이 공격자가 균형을 유지하며 정타로 가격했을       때
나. 발로 얼굴을 찼을 때 (상대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경우)
다. 앉아 돌려차기로 차서 상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라. 발기술이나 손기술로 걸어 던져 넘어졌을 때 (적은 기술)
② 2점 득점
가. 발로 몸통을 차서 넘어지거나 균형이 무너질 때
나. 발로 얼굴을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찼을 때
다. 앉아 돌려차기로 하단을 차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때
라. 던지기 기술로 크게 던졌을 때

③ 3점 득점
가. 발로 얼굴을 차서 넘어져 균형을 잃고 즉시 대전이 어려울 경우
(여덟까지 세고 계속 대전을 한다.)
나. 발로 몸통을 차서 호흡의 장애로 즉시 대전이 어려울 때
다. 던지기 기술로 크게 던져 즉시 대전이 어려울 때
라. 꺽기 기술로 제압되어 즉시 대전이 어려울 때
마. 발로 앉아 돌려차기로 차서 즉시 대전이 어려울 때
④ KO
가. 다운당한 선수가 열을 셀 때까지 회복을 못하여 경기가 어려울 때
나. 서서 또는 누운 상태에서 팔 또는 다리를 꺽어 항복을 받았거나, 완전한 꺽기      기술에 의해 3초 동안에 항복을 하지 않아도 주심이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KO를 선언할 수 있다.
다. 다운 2회면 KO로 인정된다.
라. 점수 차이가 5점 이상이면 TKO로 인정된다.

제7조 (경기방법)
주심이 맞대기 선언을 하면 양 선수를 경기장 중앙의 맞대기 선에 오른발로 오른손을 서로 맞대고 공격준비를 한다.
가. 매 회전 경기시작은 맞대기로 한다.
나. 주심의 시작 선언이 있으면 양 선수는 맞대기 상태에서 공격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금지행위)
①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② 벌칙은 경고와 강점으로 구분한다.
③ 경고 2회는 감점 1회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우세승에 영향을 준다.
④ 감점 1회는 -1점으로 한다.
⑤ 경고와 감점이 경합할 때에는 감점으로 한다.
⑥ 경고사항
가. 경기 중에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행위
나. 회전 간 앉아 돌려차기를 2회 이상 하는 행위 (예, 3회 경고, 4회 감점)
다. 몸을 벨트 아래로 굽히는 행위
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마. 목을 조르는 행위
바. 자신이 득점사인을 하며 소리 지르며 시위하는 행위
사.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아. 엄살을 부리는 행위
자. 고의로 실효지역을 벗어나는 행위
차. 잡고 차는 행위
카. 선수나 지도자 또는 방청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타. 잡힌 상태에서 떠서 공격 하는행위

⑦ 감점사항
가.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나. 정지 선언 후 계속 공격하는 행위
다. 뒤통수 또는 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라.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마. 팔꿈치나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바. 상대방의 낭심을 무릎, 발,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사.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깨물었을 때
아. 발로 정면으로 하단 공격을  하는  행위
자. 주심은 선수 및 지도자가 고의적으로 위 규칙을 무시 또는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어길 때는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차. 3회의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
카. 잡힌 상태에서 떠서 공격 하는행위

제9조 (우세판정)
① 감점에 의한 동점일 경우 득점이 많은 쪽이 우세한 것으로 한다.
② 무득점 또는 무실점에 의한 동점인 경우 주심이 전 회전을 통한 우세로 판정한     다.(무경고시 1심의 득점을 우세로 인정한다.)
③ 우세의 기준은 경기의 주도권으로 한다.

제10조 (경기결과의 판정)
① KO에 의한 승 : 부저항승
② 주심직권에 의한 승(RSC) : 격차승(5점 이상 격차)
③ 판정에 의한 승 : 우세승
④ 기권에 의한 승 : 기권승
⑤ 실격에 의한 승 : 실격승
⑥ 반칙에 의한 승 : 반칙승


제11조 (위험한 상태 및 조처)
① 상태
가. 타격으로 인해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상태
나. 타격으로 인해 공격 또는 방어능력이 상실된 때
다. 강한 타격 또는 관절의 이상으로 경기를 속행할 능력이 없을 때
② 조치
가. 정지 선언 후 가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나. 주심은 쓰러진 선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다. 주심의 계수 도중 선수가 재대결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주심은 여덟까지 세어      선수를 쉬게 한 후 경기를 속행한다.
라. 주심은 계수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를 계속한다.
마.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 도중 또는 계수 없      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경기중단 및 상황처리)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경기를 중단시킨 후 계시로 경기 시작을 중단시킨다.
② 1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를 허가한다.
③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재 대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패자로 한다.

제13조 (심판원 및 선수 복장)
가. 심판원 복장은 검은색 계통 바지에 흰색 Y셔츠 착용을 기본으로 한다.
    (금번 대회 복장은 심판원이 지참하며, 넥타이는 대회집행부에서 지급함.)
나. 선수 복장은 흰색, 검정색 도복을 기본으로 한다.
    (금번 대회는 복장으로 인하여 감점처리는 없음)
다. 초등 2부 선수 이상은 반드시 마우스피스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금번 대회는 선수 안전을 위하여 마우스피스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감점 처리는 없음)
    
제13조 (소청위원회)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나 추후 이의제기가 있을 때 소청위원회
   의 판결에 의해 오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소청위원회는 대회 개최 전에 구성하며 별도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기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가. 소청위원은 각 시도 사무국장 또는 덕망있는 합기도인으로 한다.
      
       나. 위원장 1명 - 주최측 경기위원장
       다. 위원 9명 이내  
       라. 소청위원은 경북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경북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2)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의에 의해 판정에 대한 정정 및 비위관계인에 대
          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소청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
             심판자격을 박탈 할수 있다
      (3) 소청심의 절차
         가.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기종료 후 10분 이내에 소정의 소청서
             를 작성하여 공탁금 30만원과 함께 소청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나. 소청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의 결정을 한다.
         다. 소청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 및 심판원을 소환할 수  있다.
         라. 소청위원회의 심의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다.
         마. 소청위원회는 영상기록물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다.
         바. 소청심의 시 해당코트는 일시 경기를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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