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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유권해석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108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유권해석
1.쟁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범위에 대한 해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별표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운동 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말한다.
-(갑설)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 체육도장이 행하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 검 도,우슈,합기도”만을 의미
-(을설) 일반적인 운동종목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의미하며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다른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된 체육도장이 행하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도 포함
2.검토결과
가. 검토결과 - (을설)
일반적인 운동 종목으로서의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통합 체육회 가맹 단체에서 행하여지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운동)
- 상호명, 홍보물등에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명칭을 사용 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봄.
나. 기존 유권해석 - (갑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다른 협회 및 단체에서 행하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를 영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영업 가능하다고 해석
다. 유권해석의 변경사유
- 당초 우리부에서는 유사종목 단체 난립방지, 신고의무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해 대한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다른 협회 및 단체에서 행해는 운동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으나
- 지금까지 유권해석은 동일한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에 법률적용 여부를 다르게 해석함으로 써 동일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 동일한 종목의 운동이 행하여지는 체육시설이라면 가맹단체 소속이 아닌 체육도장이라도 관리 감독 의 필요성에 있었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가맹 단체 소속 체육도장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법상 시설안전 기준 및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