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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체육도장업 질문
  • 작성자. 사무국
  • 등록일. 2020.02.24
  • 조회수. 1092
합기도장 체육도장업 신고관련 주요내용
1.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합기도장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체육도장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합기도장을 경영하던자는 시행일(2019.12.26.)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합기도장의 경우에도 체육도장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닌 합기도장이라도 체육도장업 신고 의무 대상이므로 체육도장업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3. 합기도장의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언제까지 배치해야 하는지? 반드시 합기도 종목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체육시설법상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종목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므로 합기도 종목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합기도장의 경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2019.12.26.)로부터 3년이내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면 됩니다.(3년이내에는 체육지도자 미배치시에도 신고 가능,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
❈ 3년 경과 후에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도 있음.
4.舊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사회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자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요건(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을 갖춘 것으로 볼수있는지?
-사회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4689호, 1993.12.31.)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舊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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