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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0.01.06
조회수. 68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9년6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로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9년12월26일부터 시행되어 주요사항을 공지 해 드립니다.
(주요사항)
1)합기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체육도장업에 포함됨.
2)체육도장업 종목 : 합기도,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3)합기도장 체육도장업 의무신고기간 : 2019년6월26일~2020년6월25일
기한내 운영중인 합기도장을 해당 각 시 군구청에 신고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부받아야함.
4)합기도 국가자격증 관련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2급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시행일인 2019년12월26일부터 2022년12월25일까지인 3년간 합기도 종목의 국가자격증이없어도 각 해당 시 군구청에 체육도장업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사실을 각 해당 시군청 관계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사오니 꼭 참조하시어 등록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모든 합기도장이 체육도장업 신고 대상인가요?-네. 현재 합기도장을 운영중인 모든 합기도장은 2020년6월25일까지 각 해당 시군청에 체육도장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인 2020년6월말부터 7월 사이 일제점검이 각 해당 시 군구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년12월11일 유권해석한 체육도장업의 범위참조)
6)부가가치세 면세관련각 해당 시 군구청에서 발부받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와 운영중인 합기도장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해당 시 군구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면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법령자료와 증빙자료 및 자주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홈페이지(www.hapkido7330.com)의 소속 마당의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사오니 참조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지 해 드린 기한내에 반드시 운영중인 합기도장을 체육도장업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