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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 작성자. 사무국
  • 등록일. 2019.12.25
  • 조회수. 581
●정보 공유차원에서 퍼온글입니다. 반드시 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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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 사망사고 내면 3년 이상~무기 징역
- 치상사고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고의든 과실이든, 제한속도(30km)를 준수한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길 건너는 어린이의 잘못이든 무관함.
* 민사소송은 별개!
※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가벼운 치상사고라도, 차량이 가만히 있고 어린이가 달려와 차량에 들이받아 조금만 다쳐도 최소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전과자 됨~~~(악용우려도 있을듯)
※ 아이 통학시키는 학부모, 학교 출퇴근하는 교사들 중에 제일 먼저 법 적용 처벌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스쿨존 운전주의하시길!)
☆ 본인과 가정파탄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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