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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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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상벌위원회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6.12.11
  • 조회수. 5253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기도회(이회"본회"하 함) 정관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법제 상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화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
2. 본 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회원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단체 및 회원을 징계함으로서 더욱더 발전된 협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 도 지부도 포함)
제3조 (적용)
1. 법제
(1) 본 회에서 제정 개정하는 각종 정관 규정에 관한사항
(2) 시 도 지부 제반 규정 중 본 회에서 승인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
2. 상벌
  본 회 소속 회원 및 시 도 지부 임원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조직)
1. 위원회는 회장 1인 분과위원장 2인 각 분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본 회 회장이 위원회의 회장이며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생략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법제
(1) 본 회 정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 정관 규정의 관리 및 유권 해석에 관한사항
(3) 시 도 지부 규정의 제정 및 개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1. 상, 벌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벌 사항
제6조(운영)
법제 상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5. 생략.
6. 위원회는 모든 결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석하고 본 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표창
본 회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할 수 있다.
제7조(종류)
본 회의 표창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지부 및 단체상. 2. 공로상.3 지동상 4.경기상. 5.구개발상 6. 기타상
제8조 (절차)
1. 표창은 본 회 소속 관장 및 시 도 지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한다.
2. 본 회 임원은 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언론 및 방송에 의하여 보도되는 특별한 사항은 직접 심위하여 결정할수 있다.
제9조 (표창시기) 표창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표창
(1) 정기 승단 심사 (2) 본 회가 주최 주관한 대회 (3) 기 타
2. 임시표창
(1) 본 회 및 합기도 발전에 공이 있는 자
(2) 국내 외 각종 대회 교육 및 행사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10조(구비 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공적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징 계
제11조(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경고 근신 자격정지 제명
2. 특별한 사유한 발생할 경우 위 1항의 징계 이외에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재를 결의할 수 있
다.
제12조(징계 대상자)
1. 본 회 정관 규정을 위반한 자( 이하 시 도 지부 임원)
2. 본 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패용물을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행사한 자.
3. 본 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경기대회 및 공개 행사를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4. 경기 대회 및 행사장에서 질서를 문란 하게 한자.
5-10.생략
제13조(절차)
1.징계는 본 회 규정 제 12조 (징계 대상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의 결정한다.
2. 본 회 임원은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3. 법제 상벌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
4.생략
제14조(통보) 생략
제15조(의견진술)
법제 상벌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단 징계 대상자가 이를 거부한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재심청구)
1. 징계 처분에 이의가 이는 자는 통보서 접수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3.생략
제17조(제한조치)
제 12조의 징계 종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는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2. 근신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본 회 규정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와 해외 파견이 중지된다. 다만 본 회 회원 신분은 유지 되는 것으로 보아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3.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또는 무가한 본 회 회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 회 규정에 위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소속한 모든 단체의 임직원은 자동 해임 처리된다. 제반 증명 서류 및 단증 발급도 정지된다.
제18조 (복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복권 될 수 있다.
1. 근신과 유기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자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 부터 당해 처분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복권된다.
2. 3년 이하 유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당초 징계 요청 자의 요청이 있거나 본 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의 감면을 결정하여 복권될 수 있다.
( 단 무기한 자격 정지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 하여야 여기에 적용된다.)
제19조 (특례)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기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이 경과한 무기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 또는 징계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임원직의 제한)
이 규정에 의해 자격 정지 및 제명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거나 복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본 회 및 산하 단체의 임이이 될 수 없다.
제21조 (산하 단체 상벌 규제) 생략
제22조(규정 개정) 생략
제23조(사업 수행에 따른 특례) 생략
제24조(표창 및 징계의 기록)
이 규정에 의한 표창 및 징계 사항은 본 회 사무국에서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확정된 표창 및 징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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