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상혁등이 종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전국에 수십차례 문자를 전송하여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같은 부류로 여겨질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 10.자 서울고등법원 2013나80070 대의원총회무효 판결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선지도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하루속히 안정과 도약으로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책임지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김상혁, 한선수 등이 지금껏 진행한 모든 결의는 수차례의 법원 결정을 거쳐 대법원에서 이미 모두 무효로 판결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법적인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 발행하는 단증이나 모든 업무를 비롯하여 한선수 명의로 입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전국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더 이상 범죄행위에 동조하지 마시고 도둑놈 통장에 수수료를 입금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멸할 것이며 범죄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 협회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지도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던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면 연락주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 04. 20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사무총장 황 영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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